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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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일상생활 중배상책임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고, 또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나4379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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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일상생활 중배상책임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고, 또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나43791 판결 [보험금]
사 건 | 2020나43791 보험금 |
원고, 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22. 선고 2019가소106110 판결 |
변론종결 | 2020. 8. 21. |
판결선고 | 2020. 9.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경 피고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최고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대물 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아들인 C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류회사 세금감면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1일당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2. 11.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은행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
다. C의 위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E로부터 위 계좌로 2018. 12. 12. 총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었고, 2018. 12. 13.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계좌로 총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체크카드 양도 행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고, 2018. 12. 21.경 F에게 300만 원, 2018. 12. 22.경 E에게 합계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각 지급한 후 2019. 1.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C의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여 C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C은 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C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1,300만 원과 변호사비용 550만 원의 합계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C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의 일상생활 중배상책임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고, 또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의식적으로 한 위법한 행위에에 의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우연한 사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C은 주류세를 감면 받는 위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C은 위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의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양도행위를 한 점, ③ 뿐만 아니라 C은 자신의 계좌가 탈세에 이용되는 대가로 1일당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양도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인 점, ④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행위 당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은 위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므로, C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을 두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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