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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666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8
첨부파일0
조회수
483
내용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 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대법원 202014666판결

 

[판시사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 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1), 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1)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ㆍ국장급 부서의 장(1),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2),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3),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4), 기타 실ㆍ국 외에 두는 부서의 장(5)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ㆍ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이 아니라, 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 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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