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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손해배상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 구상범위]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첨부파일0
조회수
722
내용

[손해배상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 구상범위]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 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

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

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

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

,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

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부담금 중 가

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공단부담금 중 피

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해

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전체 기왕치

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

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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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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