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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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 구상범위]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 작성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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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손해배상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 구상범위]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
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
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
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
로,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
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부담금 중 가
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공단부담금 중 피
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
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해
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전체 기왕치
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
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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