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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제목

[운전면허취소]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첨부파일0
조회수
498
내용

[운전면허취소]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

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

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44, 45, 54조 제1, 148조 및

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

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

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44, 45, 54조 제1, 148조 및 제148

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

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

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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