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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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진입 신호위반 2024년 대법원판례]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작성일
- 2024.05.18
- 조회수
- 229
[황색신호진입 신호위반 2024년 대법원판례]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현상을 유발하여 위헌적인 해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차량 진행 중 정지선 앞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위와 같은 경우까지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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