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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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19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2010하,1695]
【판시사항】
[1]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2]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2] 형법 제268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길영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21. 선고 2008노6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토대로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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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가진
【변 호 인】 변호사 길영인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골프카트를 운행하기 전에 골프장 이용객인 피해자에게 골프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후 위 골프카트를 출발한 것은 아니나, 위 골프카트 내부에는 “운행 중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으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손잡이를 잡도록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우로 굽은 커브길을 운행하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골프카트를 운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행 중인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골프카트를 운행한 것과 피해자가 위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7. 29. 16:40경 이 사건 골프장 마지막 홀(서쪽 9번홀)에서 티샷을 마친 피해자 및 동행자 등 4명을 이 사건 골프카트에 태운 후 필드 쪽 경로로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골프카트를 출발할 당시 피해자 및 동행자들에게 운행 중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피해자 등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③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출발 후 약 18m 정도를 지날 무렵 약 5도 하향경사로 약 70도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카트 도로로 추락한 사실, ④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스스로 운행되고 있는 카트 바깥으로 추락된 상황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상해는 카트의 운행속도와 원심 가속도와 인과로 관련된 발생 확률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의실험에 이용된 골프카트는 제조사가 Trojan이고 최대속력이 시속 약 20km인 반면, 이 사건 골프카트는 제조사가 ULB이고 최대속력이 시속 약 25km에 이르는 등 사양, 성능, 재원이 달라 그 운행속도, 원심 가속도 등을 추정한 수치를 사고 당시의 수치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위 실험결과 및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의 판단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동행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커브길을 지날 당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여 몸이 왼쪽으로 쏠릴 정도의 회전력을 느꼈고, 피해자가 떨어지자 카트를 세우라고 소리쳤으나 골프카트가 약 10m 정도가 지나 정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할 당시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골프카트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여름이기는 하나 위 사고 전에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등은 그늘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티샷을 한 후 골프카트에 정상적으로 탑승한 이후부터 18m 정도 진행한 시점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어서 스스로 골프카트에서 추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카 운행시 주의사항’ 제2항에는 출발시 의자 착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안전손잡이를 꼭 잡아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 탑승자에게 골프카트의 안전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출발하고, 약 5도 하향경사로 약 70도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안전벨트나 문 등이 없는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는 위 골프카트에 탑승할 경우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는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고, 운전석 뒤에 “경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위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주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좌석에 제대로 착석하지 않았거나 안전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더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골프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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