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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제목

음주 빵소니사고 이후 7년간 도망다니다 공소시효 만료 18일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1312
내용

 

부산지방법원판결

- 1 -
사 건 고단 2011 5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 차A
검 사 김상준
변 호 인 변호사 최세라(국선)
판 결 선 고 2011. 10. 1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4. 8. 23. 06:15경 부산 서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업무로 서울 ○
○허○○○○호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토성사거리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
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
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김C(44세)가 운전하
는 부산 ○○다○○○○호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C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C2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
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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