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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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1992.11.15.(932),3007]
【판시사항】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4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해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구2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는 소외 극동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의 여객버스 운전사인데, 1990.11.12. 그 업무를 마치고 동료운전사들 2인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혈중알콜 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소외 이시운 운전의 제주 5나 4748호 봉고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나.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여러종류로 나누고 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가능한 차종, 면허의 취득자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 기능시험의 내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취득뿐 아니라 취소에 있어서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2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세분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한 차종, 면허의 취득자격이나 요건 시험의 내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법 제68조 제2 내지 4항, 제70조 제6호, 제71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제41조등),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2조 제6호, 시행령 제50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법제78조), 반드시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구별하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3.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며,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운전가능한 자동차를 서로 분리하여 별개로 규정하여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의 대소를 중복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2호증(면허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지면허를 1종대형, 1종보통, 2종소형으로 하여 1개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4. 그러므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5. 그러나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규칙 제26조 별표 1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2종 소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 되고,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논지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한 종류의 운전면허만 취소 또는 정지할 수있을 뿐이라면,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은 제1종의 보통면허나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등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면허종별에 따른 여러 차종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그가 음주운전 등에 대비하여 이들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종류의 면허를 미리 얻어두었다가 그중 한 종류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다른 면허를 가지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는 경우가 생겨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심의 판단취지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한 종류의 면허만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종 대형면허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생기지는 아니할 것이고, 두종류 이상의 면허로 중복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는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이들 면허 모두에 관한 것이고 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도 공통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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