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도12093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이■■
주거 대구 ▒▒▒ ▒▒▒ ▒▒▒
등록기준지 경북 ▒▒▒ ▒▒▒ ▒▒▒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생략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노150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제13조,제13조의2 제6항을 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이□□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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