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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공제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09
첨부파일0
조회수
231
내용

[산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공제방법]


대법원 2015253184(본소), 253191(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 파기환송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등 참조).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 58조 각 호, 59, 70조 제2, 83, 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사용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피재 근로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었던 경우에, 원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임에도, ‘1심판결 선고 후 인상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급여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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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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