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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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사 업무상재해]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작성일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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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0
[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사 업무상재해]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급성 심근경색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둘 다 망인보다 나이가 많다)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 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왔는데 이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출퇴근하며 본인의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바, 출퇴근 과정 역시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45784361494_093241.pdf&path=003&downFile=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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