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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감각신경성난청 산재보상금]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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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9
내용

[감각신경성난청 산재보상금]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14,544] 상고

 

 

 

 

판시사항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별표 5] 2()1) )에서 직업성 난청 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규정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시점에 따라 이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성립되었고 의 장해급여 청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36조 제1항 제3, 2, 37조 제1, 3, 57조 제1, 2[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별표 3], 53조 제1[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별표 5]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함성일)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1심판결

서울행법 2012. 6. 14. 선고 2011구단474 판결

변론종결

2014. 3. 7.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대조립 2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2010. 4. 5. 피고에게 작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23. 원고의 소음작업직력과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장해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인데, 원고는 2005. 11. 17. 노동조합 상근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이라 한다).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종료하고 2009. 12. 14. 다시 소음작업장으로 복귀하여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소음작업 부서를 떠난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였다는 것이나, 원고는 노동조합 상근직으로서 노동조합활동 기간에도 수시로 소음작업장을 방문함으로써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되었고, 다시 소음작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장해급여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48[별표 5]2. . 1) )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를 더 이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위 규정을 장해가 이미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시기를 유보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따라서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장해가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 등

 

) 원고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소속부서(근무내용) 기 간 소속부서(근무내용)

1979. 11.~1982. 12. 열교환기생산2(드릴) 2001. 4.~2003. 12. 플랜트가공조립부(부재운반)

1982. 12.~1983. 6. 배관생산부(취부) 2004. 1.~2005. 11. 중조립부(용접)

1983. 6.~1999. 8. 담수설비생산부(드릴) 2005. 11.~2009. 12. 노동조합(노동조합상근)

1999. 8.~2001. 4. 기계가공2(기계가공) 2009. 12.~현재 대조립2(생산사무)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은 작업장 전반에 걸쳐 소음이 85dB을 상회하였고, 2004년 원고의 작업위치에서 측정한 값은 89.7dB이었으며, 원고는 하루 8시간씩 위와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다.

 

)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기간에 직접 생산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조합 상근자로서 안전점검이나 여론청취·민원처리 등을 위해 매일 평균 3시간 정도 소음작업장을 방문하였고, 수시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선무방송을 하였으며, ·단협 및 출·퇴근 투쟁 시 소음이 큰 방송차량을 타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09. 12. 14.부터 현재까지 대조립 2부에서 선체 t-block 소중조 용적작업(사상/볼트조립)을 하고 있는데, 위 대조립 2부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이 85dB 이상인 소음부서에 해당한다.

 

2) 의학적 소견

 

)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원고 진단의)

 

(1) 2010. 4. 1.자 소견서

 

병명: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측정불가/측정불가, 좌측 91/측정불가로 측정되었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nHL, 좌측 90dBnHL로 측정됨.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상 정상소견 나타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며(고도난청), 따라서 소음에 의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2) 1심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현재로서는 그 치료방법이 없고, 자연치유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청각장애임.

 

(3) 당심 사실조회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은 영구장해이며 회복이 불가능함.

 

감각신경성 난청 중 소음성 난청의 장해를 가진 자가 소음작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영구 장해상태가 아닌 잔존청력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음.

 

소음성 난청인지는 검사 결과상 확실하지 않으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영구장해이며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울산대학교병원(피고 자문의)2010. 9. 27.자 소견서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양측 소음성 난청, 좌측의 경우 이음향 방사검사상 1&2kHZ에서 반응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청력손실치: 6분법으로 우측 54dB, 좌측 53dB

 

어음명료도 좌·우측 각 76%

 

좌우측에 이명이 있음

 

3)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 판단 등에 대한 기준)

 

)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소음작업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치유 시기로 보고,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판단함.

 

) 종전 유권해석 (2013. 9. 9. 이전)

 

실무적으로 퇴직 시점 또는 85dB 미만 소음(비소음부서)에 노출된 시점을 치유 시기로 보고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산함.

 

) 유권해석의 변경 (2013. 9. 9.)

 

(1) 난청 치유 시기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소음성 난청의 특성: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은 청력 저하 등으로 직장 및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통상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통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D1) 판정을 받고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진단만 받고 실제 장해급여청구에 이르기까지 더 시간이 걸림.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의 한계

 

종전 유권해석의 문제점: 종전 유권해석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 작업장을 비소음부서로 봄에 따라 작업장 소음측정치 변화에 따라 근로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도과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미흡함.

 

(2) 변경방향 및 내용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 판단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함.

 

변경내용: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란 일률적으로 85dB 미만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변화 및 청력손실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3) 적용

 

2013. 9. 9. 이전 접수되어 처리 중인 건에 대하여도 동 기준 적용 가능함.

 

변경된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유권해석은 폐기함.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 현대중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전제는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가능 시기가 언제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48조의 성격 및 효력과 연결지어 이를 먼저 살펴본 다음, 이 사건 처분사유 와 이 사건 처분사유 의 적법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1)

 

2)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가능 시기

 

) 관련 법리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10584 판결 참조).

 

) 장해급여에 관한 법령의 위임범위

 

(1)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은 장해급여는 제57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2),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5)를 각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제3[별표 3]“5. 소음성 난청에서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증상이 1), 2), 3)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차등하여 각 등급에 부여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을 등급별 보상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3조는 제1[별표 6]에서,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태양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3항에서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2. . 청력의 장해아래 항을 나누어 “1) 청력의 측정에서는 구체적인 측정방법 등을, “2)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서는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청력 측정치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중 “1) 청력의 측정항의 라)목은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규정).

 

(2) 법령의 연혁

 

이 사건 규정은 1995. 4. 29. 구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것으로서 1996. 3. 19. 노동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시행령에는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다가, 그 후 2000. 6. 27. 구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1항에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후문을 신설하여 현재와 같은 위임규정을 갖게 되었다.

 

(3) 청구권의 소멸 및 지급 제한 등의 규정

 

법 제58, 112조 제1항 제1호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사유를 정하고 있고, 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8조는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 및 범위를, 법 제120조 및 시행령 제119조는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사유 및 범위를 각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에서 청구권의 소멸, 장애, 저지사유를 정한 규정은 없다.

 

(4) 판단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체계, 연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12957 판결 참조), 다만 보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은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시행령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인 이 사건 규정에 위임한 것 역시,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장해의 상세한 측정방법 및 판정 등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법규성이 있는 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권리의 소멸이나 장애, 제한, 저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정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점에 성립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사유 의 적법 여부

 

) 법령상 치유'의 개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언제 치유'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유'라 함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위 규정에다가 법 제57(장해급여), 40(요양급여), 51(재요양)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3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7332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2010. 4. 1.경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치유'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치유 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사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1)하는 데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동안에는 소음 수준이나 소음성 난청의 증상 고정 여부나 치유 정도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과 근로자가 계속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기간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상 장해급여청구를 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규정을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고정된 근로자가 스스로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 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미 발생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사실상 퇴직 시점 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사업장 전환 시점까지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사유 의 적법 여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이후 받은 건강진단 결과지에 소음성 난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영구장해로서 더 이상 호전될 수 없는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2010. 4. 1.경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시점,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이 사건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시점은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변화 및 청력손실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난청을 유발·악화하지 않는 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1. 17.부터 2009. 12. 13.까지 노동조합 상근자로 근무하는 기간 안전점검이나 여론청취·민원처리 등을 위해 매일 평균 3시간 정도 소음작업장을 방문하였고, 수시로 소음이 큰 방송차량을 타고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정 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생산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시점부터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난청을 유발·악화하지 않는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원고가 노동조합으로 근무장소를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모두 위법하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원고의 2010. 4. 5. 장해급여청구 당시 취득할 수 있었던 장해급여액이 소멸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비소음작업장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 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송경과

서울행정법원 2012.6.14. 2011구단474

서울고등법원 2014.4.18. 201221248

대법원 2014.9.4. 20147374

 

 

1개 판례에서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7구단50655 판결

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21248 판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7374 판결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규정 효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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