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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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재해 산재보상]영업용 택시 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6. 4. 16. 선고 95구27044 판결 [요양불승인취소]
- 작성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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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재해 산재보상]영업용 택시 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6. 4. 16. 선고 95구27044 판결 [요양불승인취소] [하집1996-1, 512] 확정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
[2] 영업용 택시 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영업용 택시 기사가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그 택시기사의 그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택시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공1995상, 1635) /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공1996하, 3053)
원 고
양상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5.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4,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성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4. 8. 소외 우리콜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여 오던 중 1994. 10. 5. 05:00 출근 무렵 심한 두통과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위 회사에 대기근무자가 없는 관계로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 달 12. 위 증세가 심해져서 한국정형외과에서 입원가료를 받던 중 정신이 혼미하여져, 결국 같은 해 10. 19.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요추추간반탈출증(의증), 경추추간반탈출증(의증), 뇌지주막하출혈의 질병이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질병 모두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5. 1. 24. 원고의 위 질병 중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반 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성완의 증언,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 4.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근무일 05:00경에 소외 회사에 도착하여 30분 내지 40분 동안 차량정비를 하고 06:00 내지 06:30경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3:00 내지 04: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쉰 다음 다시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위 근무시간 중 약 2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으나 업무의 특성상 그 시간이 불규칙하여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못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당일 운행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일당도급제의 임금체계 아래에서 일하여 왔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심한 요즘에는 사납금을 맞추는 데도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3)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고,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선천성이나 드물게 감염이나 기타 염증성 병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서, 원고의 위 뇌지주막하출혈도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강신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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