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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반의사불벌죄 인정요건]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도10010 공갈 등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8
첨부파일0
조회수
125
내용

[반의사불벌죄 인정요건]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10010 공갈 등 () 파기환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3).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1809 판결 등 참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15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6092081888_15012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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