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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거침입죄]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8
첨부파일0
조회수
120
내용

[주거침입죄]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9242 주거침입 등 ()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간 처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갓집(이하 이 사건 집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집의 공동거주자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측에게 처가 지금 오지 않으면 이 사건 집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집을 비웠음에도 피고인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채 이 사건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을 뿐더러 이 사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뜨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집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6092019862_150019.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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