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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과태료 즉시항고]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대법원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1
첨부파일0
조회수
134
내용

[과태료 즉시항고]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대법원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 이송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과태료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될 것인데, 같은 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9조에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과 특히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서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와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외된다는 점 및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로 제한하거나 즉시항고의 대상을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위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피신청인의 사전처분 위반을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였으나, 1심법원은 피신청인에 대한 불처벌결정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1심법원은 신청인이 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임

 

 

대법원은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함

 

 

http://www.scourt.go.kr/sjudge/1641779889105_105809.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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