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담임목사 고소 고발]총회 재판위원회가 甲(담임목사)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3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담임목사 고소 고발]총회 재판위원회가 (담임목사)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30. 2021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교회

장로들이 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정직 2처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면직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한 사안에서, 연회 판결보다 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

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교회

장로들이 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정직 2에 처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한 사안이다.

 

 

교단의 장정에서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재판법에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

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교단의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

고 있는 이상 피고소인인 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총회 판

결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정직 2보다 면직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연회

판결보다 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과 교단의 내부규

정인 장정을 위반한 총회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판

결에 기하여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지위를 보전하고 교회 내부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총회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의 가처분신청을 인

용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