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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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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한이탈주민]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부(否)’ 결정에 대해 불법구금 등의 행정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3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 결정에 대해 불법구금 등의 행정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 항소

 

 

은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한 사람들로 재외공관에서 구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대한민국에 입

국한 다음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각각

176일과 165일 동안 위 시설의 조사관들로부터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 결정이 내려지자, 등이

위 조사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사에 해당하는데 위 시설의 조사관들이 체포영장

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을 불법 구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설령 위 조사가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

하여 등을 장기간 수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피의

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법 구금 등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비록 등이 행정조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이 현행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

120일의 조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들을 위 시설 내에 수용하면서 조

사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은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한 사람들로 재외공관에서 구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구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대한민국

에 입국한 다음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각

176일과 165일 동안 위 시설의 조사관들로부터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

를 받았는데,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 결정이 내려지자,

이 위 조사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사에 해당하는데 위 시설의 조사관들이 체포영

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을 불법 구금하는 등 위법행위

를 하였고, 설령 위 조사가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등을 장기간 수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3,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라 한다) 1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법 구

금 등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위 시설에 보호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9. 7. 16. 신설되어 현재

까지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의3은 위 기간을 최대 120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조사기간인 최대

180일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보이는 점, 등은 비

교적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자신들에게 마약거래행위 등 구 북한이탈주

민법에서 정한 보호결정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등이 자신들의 동의하에 위 시설의 1인실에서 거주

하면서 구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행정조사를 받은 것이

라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과 그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대 120일의 조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

안 이들을 위 시설 내에 수용하면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

칙을 위반하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에 해

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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