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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 대법원2021. 11. 25. 자 2021스713 결정 〔사전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 대법원2021. 11. 25. 2021713 결정 사전처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가

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 재판장이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의 심

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가사소송법

62조에 따른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이라 한다)

12조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

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

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1), 위 청구에 관

하여는 협약, 위 법률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2), 법원은 위 아동반환심판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

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3).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

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며(1), 급박한 경

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위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3). 이러한

사전처분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의 제1심 또는 그 항고심에서 사전처분의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아동반환

심판청구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합의체로서의 재판부 또는 단독사건을

처리하는 법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이고,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단독으로 위 사전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에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수명법관은 단

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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