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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손해배상]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부동산매매계약 손해배상]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294516 판결 손해배상()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

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

한 요건

 

[3]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채무를 이 승계

하는 대신 중도금의 전부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후 과 체

결한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

앞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대출금채무

에 대한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을 상대로 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를 제기하여 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심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이행인수계

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

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

.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

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

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채무를 이 승계

하는 대신 중도금의 전부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후 과 체

결한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

앞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대출금채무

에 대한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을 상대로 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를 하여 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에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이자 등을 지급한 때

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그때 에게

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심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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