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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임대차계약]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손해배상()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

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임대인

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의 문언과 체계, 입법 목적과 연혁 등

을 종합하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

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

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

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

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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