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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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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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임대차계약]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
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임대인
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체계, 입법 목적과 연혁 등
을 종합하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
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
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
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
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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