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대부업 대부중개] 어떠한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작성일
- 2022.01.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4
[대부업 대부중개] 어떠한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및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의 대
부를 주선하는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
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
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
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
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
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
록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
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
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
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과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결정된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
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
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