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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개인정보이용]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9
내용

[개인정보이용]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상고기각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8634691_175034.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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