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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동저당권]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공동저당권]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247258 판결 배당이의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

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저

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마찬가

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

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

된 상태가 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

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

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대가만

이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 공

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자가 다

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 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

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

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선순위 공동저

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가만을 배당받는 등 물상보증인으

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 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

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한다.

 

[3]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

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

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물상보증

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대

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반면, 물상

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

게 되어 부당하다.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

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것을 전제로 부

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기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

,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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