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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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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근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255648 판결 배당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

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

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

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

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

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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