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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방식]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첨부파일0
조회수
135
내용

[보충송달방식]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 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 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

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도 교부송

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

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

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

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6581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

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가리킨다. , 대법원

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585 판결과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

65815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이란 보충

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수의견은 이 부분이 대법원이 판단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

한 의견으로서 판례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므로,

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판결에서 판단한 보충송달의 적법성은 직접적 쟁점이 아니었으

므로 보충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은 방론에 해당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

라고 볼 수 없고, 위 두 판결과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판례를 반드시 변경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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