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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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
- 작성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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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
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
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
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면접교섭의 취지 및 성질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
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
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
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
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
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
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
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
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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