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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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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복무중 사망보험금]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군인 복무중 사망보험금]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

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

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그 처

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고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4] 처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처분이 성립하는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

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

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

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

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

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 11조 제1, 2,

31조 제1,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2, 23조 제1항 제1, 4, 구 군인연금법 시

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제1

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

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

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

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

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법원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그 처

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2

, 21).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해

야 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을 갖

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

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판단

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

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

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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