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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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징계처분취소〕
- 작성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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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징계처분취소〕
[1] 징계시효를 정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
[2]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지 여부(적극)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의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
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
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
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
[2]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
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민간법원
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
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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