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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지위]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122
내용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지위]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 파기환송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의 의미(전문: 선임 자격 요건, 후문: 자격 유지 요건), 2.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적극)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7565 판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조합장 선임 자격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6311448460_214408.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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