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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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 작성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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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2
[사해행위]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
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
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
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
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
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
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
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
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
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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