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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해행위]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사해행위]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264072, 26408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

,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

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

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

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

.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

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

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

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

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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