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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효력]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부당이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송달효력]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220618 판결 부당이득금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

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수감된 당사자가 책임

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

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

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

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

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

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

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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