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권양도]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채권양도]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272855 판결 손해배상()

 

 

 

[1]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혼동에 의하

여 소멸한 후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

,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가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

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

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

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

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

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

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

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

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