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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자격]甲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58
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자격]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

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

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

하여 왔는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러한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이 분양전환 당

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자유심증주

의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1),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 방법

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20조 제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19),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나 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41조 제4항 제1, 5). 이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

,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

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

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

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

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

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

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비록 이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사

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를 마칠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여 왔는지,

3자에게 위 아파트를 무단 전대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심리

를 진행하지 않고 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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