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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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자격]甲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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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9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자격]甲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
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 甲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
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
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
하여 왔는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그
러한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乙이 분양전환 당
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자유심증주
의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 방법⋅임
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제19조),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나 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41조 제4항 제1호, 제5호). 이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
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
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
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
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
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
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
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비록 乙이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사
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를 마칠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여 왔는지,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무단 전대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심리
를 진행하지 않고 乙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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