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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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료병원 운영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丙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 작성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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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
[사해행위]의료병원 운영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丙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
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대물변제
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
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
공하여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에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의료병원 운영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
면서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
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丙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
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甲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
고 乙 은행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
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
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
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
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
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
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
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
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의료병원 운영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
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甲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
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丙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甲은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
해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대출과 채권
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甲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위 채권양도로 乙 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甲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이 담보로 제공된 일정액에 이를 때까지 甲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甲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
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권
양도는 甲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乙 은행에 대해서만 다른 채
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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