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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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대법원 2022.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손해배상(국)〕
- 작성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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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대법원 2022.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손해배상(국)〕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
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
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
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
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
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
위를 한 날’의 의미
[4]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5]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
멸시효의 기산점(=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
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
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
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할 때에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
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내
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
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
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
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
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
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
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
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
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
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수물
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
게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처분에 의하여 비
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
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
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
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
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
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
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
[4]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
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
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몰수하여야 할 압
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제132조
제1항),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
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
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30조 제3항). 따라서 부패
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제조
⋅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
는 한 이를 폐기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폐
기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5]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
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위법하게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을
폐기한 경우, 이후 형사재판에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도 해당 압수물에 대해
서는 몰수형이 선고되었을 것이어서 피압수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이 경우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
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
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진 시
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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