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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가가치세]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부가가치세]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411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

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세법

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

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7조의2 1, 47조의3 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

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47조의4 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

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5 1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

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

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

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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