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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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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진보성 부정]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발명의진보성 부정]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12094 판결 거절결정()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

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

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

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

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

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

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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