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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특허권 권리범위]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특허권 권리범위]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11541 판결 권리범위확인()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

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

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

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

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 특허권자

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 특허발명

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

조 제3()],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

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

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

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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