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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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
- 작성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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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3
[변호사법위반]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
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
한 법률상담이 같은 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
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답
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
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
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2]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
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
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
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
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
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
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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