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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위반]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위반]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

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147조 제

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

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

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

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

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

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147조 제

4항은 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

.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

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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