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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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의서 이의신청권]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용역대여금청구의소〕
- 작성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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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조정합의서 이의신청권]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용역대여금청구의소〕
[1]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
히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절차를 주재
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 합의의 의미와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주관하는 법원의 관여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합의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권이 유보되
어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
극) 및 이때 합의서 내용 중 이의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
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야 하고, 특히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
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
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합의 당
시 상황과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의미와 효력을 판단하
여야 한다.
[2]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주관하는 법원의 관여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합의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조정 권유
노력에 대한 존중하에 조정을 결렬시키지 않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되, 이
의신청 기간 중에는 합의 내용의 최종적인 수용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합의서 내용 중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주관한 법원이
서로 모순되는 이의신청권 유보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거나 기재가 효력이 없
음을 분명히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의신청권
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조정을 갈
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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