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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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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41
내용

[의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265010 판결 손해배상()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

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

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

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

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

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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