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친생자관계]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51
내용

[친생자관계]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11273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

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