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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40
내용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0조 제1, 85조 제1항 제1, 85조의2 1, 국민건강보험법 제98

조 제1항 제1,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제4, 3,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3조 제3, 36,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3) 2

2()목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

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

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

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

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도 부합한다. 더군다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

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이 요양기관 개설자

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

을 확장해석할 필요도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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