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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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배출시설 폐쇄]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
- 작성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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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유해물질배출시설 폐쇄]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2호,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부칙(2007. 12. 31.)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제2호 (자)목 (1),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제93조 제5항 전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
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해도,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등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건축제한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에
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례규정에 따라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않은 채 위 건축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위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구 대기환경보
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위 부칙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
만으로 곧바로 위 허가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위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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