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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해물질배출시설 폐쇄]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34
내용

[유해물질배출시설 폐쇄]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9, 23조 제1, 5항 제2, 3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

1항 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별표 2], 부칙(2007. 12. 31.) 5,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 제1

18[별표 19] 2()(1), 19[별표 20] 1()(1), 93조 제5항 전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2007. 12. 31.) 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

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해도,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등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의 건축제한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에

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례규정에 따라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않은 채 위 건축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위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구 대기환경보

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위 부칙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

만으로 곧바로 위 허가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위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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