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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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작성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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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에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1999. 1. 26.)
제8조 제1항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
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한 전제
[1]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3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공항공사법’이라 한다) 부
칙(1999. 1. 26.,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공항공사법이 인천국
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는 달리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이 아닌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그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
권이 귀속되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
체가 관리할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며(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 ②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
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인
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하는 토
지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인천국
제공항공사에 귀속시키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한 것으로, 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
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
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
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
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법인
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채권의 보유를 전
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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