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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가가치세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부가가치세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519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2]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3]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

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

 

[4]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

인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

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

.’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매입

자산, 자가 제조생산건설 자산,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

한 자산과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규정한 다음, 5호에서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시점의 건축물의 시가가 곧 후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사

용기간 만료 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

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

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대료로 받은 금전에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이

라고 보아야 한다.

 

 

[3]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제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

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4]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

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

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

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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