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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범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범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

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2]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

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

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

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

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

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

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

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

은 경우, 적법한 집행 방법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예외적으로 영장

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

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

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

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

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

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

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

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

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

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

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

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

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

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

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

라 한다)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 121, 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

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

보저장매체,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

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

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

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

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

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

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이고,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므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

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

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

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

,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

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

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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