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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거침입죄]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주거침입죄]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

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

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

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

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

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

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

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

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

우에 이르러야 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

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

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

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

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

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

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

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

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

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

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

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

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

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

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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