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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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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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8
[주거침입죄]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
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
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
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
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
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
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
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
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
우에 이르러야 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
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
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
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
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
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
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
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
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
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
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
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
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
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
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
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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